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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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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13:14:58, 조회 : 2,495, 추천 : 797 |

42년전 불법증축 화장실을 놓고 정부의 형사고발에
벌금 100만원, 농민은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불복이유 하나,
42년전에 화장실 없이 건축허가해 준 정부도
42년전에 화장실 불법 증축한 국민도
함께 책임져야할 역사이지
농민 혼자 책임질 [죄]가 아닙니다.
불복이유 둘,
정부의 묵인으로 불법공사 불법시설 운영, 4건의 불법건축물,
불법행위자와 함께 보복행정은 헌법위반입니다.
돈도 명예도 필요하지 않은 국민이
IMF 이후 20년이란 긴세월 땀흘려 일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10년전에도 지금도 상식을 초월한 농민 공격
지금은 정부의 공격에 농장문을 닫겠지만
헌법 투쟁으로 승리하면 농장을 다시 건설할 것입니다.
전과1범 <2006> 정식재판 패소 벌금 100만원
문닫힌 창고, 톱하나 있는 합판공장, 불법임대 형사고발,
시정지시 전에 몰래 형사고발.
시정지시 2006.3.23일까지, 형사고발 : 2006. 3.14
전과 2범<2009> 정식재판 패소 벌금 100만원
상인농장 따라서 계분장 지었다 형사고발
전과3범 <2016> 정식재판 청구
2016. 7. 8 세번째 재판에서 농민이 패소하면
100만원 벌금과 전과 3범이 확정됩니다.
전과 3범이 확정되면
무너진 한국인의 자존심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떠나보내고
정부의 지시대로 화장실을 철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투쟁으로 승리하면
무너진 농장 다시 건설할 것입니다.
* 진행 중인 행정심판은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이고
정식재판은 정부의 특별법에 의한 고발로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입니다.
공부하며 처음 가는 길이니 어떤 연관성이나 변화가 있을지
농민도 모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 심판이고
헌법재판(헌법소원)은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판이 청구인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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