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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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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14:11:00, 조회 : 2,563, 추천 : 839 |

상식을 초월한 계양구청의 형사고발을
두번이나 겪은 농민 이개희입니다.
한번은 38-7번지 창고불법임대
계양구청 원상복구 지시기간을 스스로 어기고
기한 전에 형사고발했고
또 한건은
갈현동 38-31번지 계분장 건축
집단농장의 계분장건축은 그 동안 합법으로
계양구청의 행정지도 아래 묵인되어 왔고
갈현동 38-30번지 계분장 건축이 한달동안
지켜보아도 별 문제 없어 따라지었다 형사고발 당했습니다.
수많은 민원에도 갈현동 38-13 축사가 건축되었고
38-13과 38-30을 연결하는 계란이동시설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농민 생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법률 위반 같은데
계양구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38-29)는 여러사람의 공유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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