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영양란을 생산하는 [참손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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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2)
이재용  2015-12-22 13:15:02, 조회 : 1,756, 추천 : 701

양계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위에
법률상담코너를 이용한 농민입니다.

1. 직거래 규제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헌법소원 상담
    승소하기 어렵다는 상담결과를 수용하여
    소송비용과 시간낭비를 줄이고 국영방송의 지원아래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하여 [계란판매자유]를 얻었습니다.
    (식용란수집판매업 법률 개정)

2. 무창계사 허가와 도로를 건너는 계란이송시설 상담
    상담결과를 참고로 상인과 민사소송을 피하고
    세번이나 출동한 경찰의 도움으로
    정부에서 "불법공사 시정명령"을 받아냈습니다.

3. 상인과 정부가 한편이 되어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승소하기 힘들다는 상담결과
    변호사님도 이해시키지 못한 엉성한 자료 반성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보충 정리하여 농민의 기록도 정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코너를 만든 양계협회와
    상담해 주신 양계협회 고문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정부가 밝히길 거절하는 유령영농조합의 진실을
   헌법재판소를 총하여 국민들이 알게 하고
   집단공격으로부터 후계자의 희망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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