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
2012-11-19 14:21:25, 조회 : 2,062, 추천 : 764 |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에서 올린
[축산법 개정 건의]에 대한 회신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판매 합법, 소비자 판매 불법]
계란농민을 범법자로 몰고 가는
이 직거래 규제법 <식용란 수집 판매업>
개정불가 사유를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법을 만든 농식품부가
5천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07.10.25 농업인신문고 제안 회신을 참고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2012. 11. 19
참 손 농 장
이 개 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