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영양란을 생산하는 [참손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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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6) 축산과학원
이재용  2016-01-16 15:01:54, 조회 : 2,449, 추천 : 826

2006년부터 3년간
축산과학원 현장명예연구관으로 재직한바 있는 71세 계란농민 이개희입니다.
현장명예연구관은 문자 그대로 무보수명예직으로
출장비 명목으로 1일 10만원 정도 받은 적 있습니다.
세상의 장난으로부터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하여
케이지 생산 계란 품질인증제도와 기능성계란의 기준 등
두가지 제안을 한 바 있고, 난각살균장치 현장실증 실험에
다른 두 농가와 같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상인과 한편이 되어 정부의 농민 공격이
평등권을 넘어 사유재산 침해까지 이르러 헌법소원을 청구하려합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난각살균 특허라벨 부정 사용
   인천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 수집판매도 하는
   상인농장 대표가 상표에 특허라벨 사용은 부정사용이 아닙니까?

2. 달나라연구관으로 비난받을만큼
   현장명예연구관으로 잘못한게 있습니까?
1) 케이지계란 인증제도 제안 (무항생제 인증제도 시행 전년도)
     축산과학원 -> 농산물품질관리원 ->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2) 기능성계란 기준 제안
     특수한 계란이름으로 계란장난을 막기 위해 과학적으로 기준을
     정해 주실 것을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첨부자료 : 특허라벨 부정사용 상표
                농민의 기록 (홈페이지 www.charmsonegg.co.kr)

농촌진흥청 답변
1.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시어 농촌진흥청으로 이송된 민원(1AA-1601-072746)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① 난각살균 특허라벨 부정사용 확인 ② 현장명예연구관으로 근무 시 제안한 케이지계란 인증제도와 기능성계란 기준의 진행상황”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 ①에 대하여  
      ㅇ난각살균은 2007년에 실증시험을 통해 확인된 결과로 난각살균 시 99%의 난각의 살균이 가능한 기술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특허에 대한 부정사용 시 규제를 하는 기관은 특허청이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기술이전 등을 통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②에 대하여
     ㅇ귀하께서 현장명예연구관으로 근무(‘06~’08) 시 제안한 케이지 계란 인증제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기능성 계란(식약처) 기준설정에 관해 당시 연구원들에게 제안을 하셨으나,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고 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제안하신 이후 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위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를 해 보았으나 아직 제도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최ㅇㅇ(063-283-7210, sunho8722@korea.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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